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벌금 상식 알아보기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벌금 상식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행시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안전벨트의 경우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1.56%로

안전벨트 착용시보다 약 3배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부상, 심한경우

사망에도 이를수 있기때문에

올바른 착용방법과 안전벨트 정보를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그리고 상황에 따라 2배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상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몸이 튕겨나가

더 큰 부상, 혹은 사망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자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있습니다.

1.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이 있듯이

이동중인 차량 탐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간혹

운전을 잘한다는 이유로, 가까운거리라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것은 물론

시내 주행,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 등 모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지만

일반시내버스처럼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태료 3만원,

동승자 과태로 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과태료 2배의 상황

만약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기존과태료에서 2배인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6세미만의 어린이라면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마찬가지로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임신중이서나 몸이 불편해

장애를 갖고 계신 경우

과태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등

편리한 제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것을 습관화 하며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인 점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간혹 노후가 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급정거시 락을 걸어주는 기능이라던지,

잠금부분이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안전벹트를 착용할때에는

줄이 꼬이지 않도록

가슴, 골반 부분에 잘 걸쳐져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차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