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위반시 벌금 길 잘못들었을때

일방통행 위반시 벌금 길 잘못들었을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하나는 일방통행에 해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길이나 잘못 들어선 골목이

일방통행이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겁니다.

이런 규칙들을 위반하게 된다면

역주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도로의 혼잡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방통행 위반을 했을 경우

벌금과 위반기준,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도로의 종류 중 하나이며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의 한 종류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차량을 이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량을 마주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없어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좁은 골목길 등의

원활한 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가 되게 되면 노면에는

일방통행 혹은 파랑색 화살표로 된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보행자, 노면전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제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위반 기준

표지판을 못 봤거나 노면의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들어서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혹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5점, 차종별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혹은 일방통행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방통행 길이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잘못들어간 일방통행길에서 행동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벌점,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빠른 행동을 취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잘못 진입했음을 인지한 후에는

초입 부분인 경우 후진을 해서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상에 진입한 후 인지를 하게 되었다면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 진입 차량도 일방통해 위반 조심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량도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역주행 차량이 잘못 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 차량 80%

정주행 차량 20%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주행을 하는 차량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정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만나는 경우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