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

무알콜맥주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어운전을 해야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운행을 해야만 혹시모를 위험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로인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배가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알콜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행을 해도 되는지

무알콜맥주 운전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알콜맥주 운전 가능한지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기에

알콜 함유량이 0% 인 맥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성분을 확인했을 때

알콜 함유량이 0%라고 기재되어 있는 맥주를

섭취하더라도 음주단속에 단속이 되거나

무알콜맥주 운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임산부도 음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논알콜이나 비알콜이라 기재되어 있는

맥주와는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제품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0.03% 정도의 소량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할 경우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임산부도 마시면 안됩니다.

논알콜과 비알콜이 주류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량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상세정보를 보시고 함유량을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알콜 함유량이 낮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 능력과 구조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콜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절대로

운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알콜과 논알콜 맥주들은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2. 단속이 되지 않는 맥주 한 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혈중 알콜 농도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로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0.03~0.08%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 징역 1년 ~ 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2회 이상 : 징역 2년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측정불응 : 징역 1년 ~ 5년, 벌금 500만원 ~2천만원

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0.03%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는

논알콜맥주를 마셨다고 하는 경우

단속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콜 농도 = 술의양 ml x 도수 x 비중을 계산하여 환산해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논알콜 맥주를 150캔정도 마셔야 합니다.

1시간에 150캔 이상 마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나타나는 신체 상황이나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알콜 맥주를 섭취하여 운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음주운전 구제 / 이의신청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나서 구제를 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콜 농도, 사고여부, 과거 음주운전이력,

고의성, 생계수단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