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때 시동 꼭 꺼야하는 이유 있을까

주유할때 시동 꼭 꺼야하는 이유 있을까

주유를 할 때 시동을 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디젤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 위반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전기나 스파키가 유증기와 반응을 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이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주유를 하는 것은 소방법을

위반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소방법은 폐지가 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위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의 인화점이 -43℃ 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가솔린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를 하는 도중

반드시 시동을 꺼야만 하며 위반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주유 차량이 아닌 주유소에 과태료가 부과가 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잘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약 55℃

이상이기 때문에 주유를 하는 도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2.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

디젤 차량은 주유를 하는 도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터보 차량은 고속주행을 한 후 시동을 바로 끄게 되면

배기가스로 달궈져 있는 터보 자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에 도착하기 1~2km 전에는 저 RPM으로

충분히 후열을 하는 것이 차를 지키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혼유 피해 최소화 하기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구가 작기 때문에

혼유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구가 크기 때문에

혼유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혼유가 된 경우에는

연료가 엔진까지 유입이 되어 엔진을 통째로

수리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끈 상태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연료탱크만 교체하면 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유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절대로 시동을 켜지 말고 보험사나 정비업체를 통해

견인을 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 주유소와 운전자 간 과실을 따지는 경우

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종에 상관없이

주유를 하는 중에는 시동을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