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합의하는 방법 알아보기

문콕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합의하는 방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지만

주차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탑승을 할 때

문을 열면서 옆의 차량을 문 끝으로

찍게 되는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별다른 자국이 안 남으면 다행이라 하겠지만

세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차가 움푹 패일 수 있고

찌그러지는 자국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은 문콕을 하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잡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법

자동차에 없던 문콕의 흔적이 보인다면

주변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은 cctv를 찾아보시면 되며

야외의 경우에는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을 하고

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민원 발생지역을 입력하실 때

본인의 거주지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문콕이 발생한 장소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민원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셔야 하며

첨부파일에는 확보한 cctv영상들과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셔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합의법

첫째는 보험처리를 해서 상대방의 보험사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현금으로 합의를 하여

문콕을 수리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콕 수리비는 대략 20~30만원정도가 들어가며수리비만 받아도 되며 차를 수리센터에 맡기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 택시비 등의 유류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금요일에 수리센터에 맡기신 후

주말동안에는 렌터카를 사용하고 월요일에

맡긴 차량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렌트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괘씸하게 나오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보복 금지

본인의 차에 손상이 입은 걸 보면

당연히 화가 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면

다행이라 하겠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폭행하거나

상대방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등으로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리한 합의금 금지

가해자에게 너무 과한 보상금은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리를 맡길 때 수리 견적서대로

보험사를 통해 보험사에서 정한대로

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물피보상 금지

물피보상은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버리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으로는 물피보상처리를

하는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물피보상은 차량이 움직일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콕은 양쪽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물피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