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알아보기 내 차는 언제?

지정차로제 알아보기 내 차는 언제?

운전자간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매너있는 행동들과 양보를 통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통법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운전이 서툰 분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량별로

정해진 차선으로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고속도로에의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차로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전용차선, 고속도로 등에 정해진 차선으로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선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준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18년부터는 편도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다른 차선은

좌우로 나눠 차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편도2차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혹은 정체가 되는 경우 시속 80km 미만으로 밖에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주행을 할 수 있으며

2차로는 모든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도3차로 이상부터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왼쪽차로는 승용, 중소형 승합차가 이용

오른쪽 차로는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행 가능한 차량

왼쪽차로 – 경형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원동장치자전거

마지막차로 – 자전거, 기타건설기계, 우마차, 위험물운송차량 등

이 지정차로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들은 왼쪽 차선을 주행을 할 수 있지만

화물차는 왼쪽 차로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1톤 트럭등의 소형 화물차량들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형, 승용, 소형, 중형 승합차의 기준은

35인승 이하이며 전장 9m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

전장 9m이상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저속차량이나

자전거 등은 마지막 차선으로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위반시 범칙금과 벌금

운전자들의 60% 이상은 실제로 차선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범칙금,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무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은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1차로 추월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도

통행 위반이기 때문에 추월차선을 통해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는 바로 2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갓길 차선이나 휴식이 불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위급시에 대피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갓길로 통행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