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7월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알아보기

우회전 일시정지 7월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알아보기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통행방법을 어기는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법칙급과

10점의 벌점을 부과받고 보험료까지 할증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뀐 이유

그동안 운전자들이 알고 계시던 상식으로는

차량의 이동이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을 하곤 했었는데요.

개정전의 도로교통법 제 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회전하는 행위를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경우로

판단하지 않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보행자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통행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개정 후

개정 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나 통행하려 하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조항도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대기자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들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부과받고 보험료까지 할증되게 됩니다.

3. 오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된 사항 중 하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을 판단해보면

우회전 진입을 녹색불이나 적색불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 하고 있는지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출발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과 더불어 범칙금,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2~3회 위반을 한 경우 5%

4회 이상 위반을 한 경우에는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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