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전용도로 기준와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와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1인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형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편의성과 실용성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소형차를 구매하거나 계획중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형차만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

다른 차종에 비해 많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형차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용 가능한 차량

소형차는 경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소형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경차를 포함하여 소형, 중형, 일부 대형 차량까지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1600cc 미만의

차량인 경우를 소형차로 기준잡고 있지만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의 기준은 15인승 이하

버스, 소형, 중형, 대형, 경차 또는 3.5t 이하의

화물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톤 이상이 되는 트럭이나

버스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형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의 경우에도 배기량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15인승 이하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소형차만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점과 단점

소형차 도로는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 다른 차선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

좀 더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도로들도 많이 있고 도로 폭이 다른 차선보다는

좁은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해당 차선을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무단 진입

소형차 도로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형차 도로 위의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기에 빨간색의 X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고 소형차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4톤 초과 화물차 : 범칙금 4만원, 벌점 10만원, 과태료 5만원

버스 : 범칙금 5만원, 벌금 10점, 과태료 6만원

4. 가변차로와의 차이점

소형차 전용도로와 가변차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의 통행방향이 바뀌거나

허락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중앙선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행이 많아지는 도로쪽으로 차선을 부여하며

소형차 도로는 가변차로의 한 부분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도로가

심각한 마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차선을 일시적으로 늘려 해당하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도로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도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