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조회 하는방법 과속과태료 알아보기

과속단속조회 하는방법 과속과태료 알아보기

운전을 할 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과속을 하게 되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 과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과속을 지향하는 것이 좋으며

지정 속도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과속을 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속을 하여 과속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속단속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속단속조회 방법

– 본인 명의 휴대기기로 182(경찰민원) 연락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조회

과속으로 인한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인터넷에 이파인을 검색하셔서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과속단속조회를 하기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 인증을 하고 난 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단속된 경우에는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되고 나서 평균 2일 이후부터

일주일 정도 이내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단속이 되었는지 모르는 차량조회,

위반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된 부분만이 아닌 미납 과태료

범칙금 등을 확인해볼 수 있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속이나 교통법을 어기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수긍하지 못할 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휴대기기로 경찰민원 연락처 182로

전화를 하셔서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단속 기준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기준은

정해진 규정 속도 이상을 10km/h 이상 초과한 경우

단속되게 되는데요.

계기판이나 네비에 표시되어 있는 속도만 믿으면 안되며

속도를 약간만 죽인 경우 간혹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속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규정속도에서 5~10km/h 정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를 적용하여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GPS와 연결되어 있는 속도가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규정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속을 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종류들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의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등이

2배 이상으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벌점이 4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60km/h 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60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을 조회해볼 수 있는 이파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1년 동안 사고, 위반이 없이 유지되는 경우

점수가 10점이 쌓이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수가 누적되어 연차별로 점수가 유지되며

40점 이상인 면허 정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한 이후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처럼

나쁜 죄질이며 교통범죄로 분류되는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